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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자원의 보고, 바다를 향해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조선기자재 산업을 선도하는 티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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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및 포상제도
제보자 보호 및 포상제도
제보자 보호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비밀을 보장함
본인의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으며,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도 제보자와 합의 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공개가능 함
정당한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불이익,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처리
포상제도
1. 포상 대상
회사 임직원 및 일반인
2. 포상 기준
제보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실방지, 수익회복, 비용절감에 기여
임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 등 비윤리 행위 제보
3.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한도
- 회사의 재산상 손실방지, 수익회복, 비용절감에 기여: 최대 5억 원
- 임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최대 1억 원
- 손실초래, 부당이득 취득 등 금액산출이 어려운 경우: 최대 1억 원
포상금 지급사유가 중복될 경우 큰 금액으로 산정함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항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함
4. 포상금 지급 제외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윤리경영팀이 인지하고 있거나, 외부에 공개된 사항인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보하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윤리경영 관련부서 등 윤리경영 추진 관련자가 제보한 경우
기타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5. 포상금 지급
포상금은 원천징수 후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급함